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장소와 시간을 미리 특정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살인을 저지른 뒤 범행을 감추려고 하지 않은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시했다.
또한 누구라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취지에서 “김씨의 범행은 ‘사회공동체 전반에 대한 범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어떠한 잘못도 없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나 유족들에게 사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이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고 평생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에서 ‘심신미약’이라는 불완전한 책임능력자에 대해 감형은 의무규정”이라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언급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가석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게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상가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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