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7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들며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총 237명”이라고 밝혔다.
용무별로는 신혼여행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국제결혼과 종교활동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발찌 착용자의 출국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미입국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국 허가제를 강화하는 등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미입국한 발찌 착용자는 총 4명으로 지명수배 중이다.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