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 파업 주도한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法, 불법 파업 주도한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기사승인 2016-10-18 16:13:33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불법 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노동조합위원장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전북 전주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A씨와 전국 택시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9월 택시기사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동조합법이 정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 인력 제공을 거부한 ‘불법 파업’이었다 .

A씨는 택시 배차를 거부하면서 전면파업을 선언했고, 이 파업은 지난 2013년 4월까지 계속됐다. 

사 측은 파업 기간 3차례에 걸쳐 파업 해결을 위해 직원 총회를 개최했지만, 노조는 참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유지했다.

또한, 사 측은 파업 동안 노조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A씨는 “파업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회사에 통보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조합비 유용과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고, 사 측 소속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서로 찾아온 회사 관계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사 측은 지난 2014년 12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해고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판단을 맡겼지만, 역시 재심을 기각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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