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관광버스 사고’ 버스 업체 감차 4대가 전부

‘울산 관광버스 사고’ 버스 업체 감차 4대가 전부

기사승인 2016-10-18 17:48:20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20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관광버스 사고’ 해당 버스업체가 18일 ‘4대 감차 조치’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고 업체 태화관광은 전체 버스 68대에서 64대로 줄어들게 된다. 

현행법상 버스업체가 소화기나 비상 망치 관리, 운전기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과태료 몇만원 내는 데 그친다. 

버스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 및 자동차성능 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안전공단의 운수회사 교통안전 점검매뉴얼 등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승차 인원이 36명 이상인 관광버스는 소화기 2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는 5만원이 전부다. 

비상 망치는 총 4개를 갖춰야 하지만, 점검 시 비상 망치가 없어도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다. 과태료는 없다. 

사고 유족들은 “사람이 10명이나 숨졌는데 해당 업체는 버젓이 영업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처벌로 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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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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