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고 업체 태화관광은 전체 버스 68대에서 64대로 줄어들게 된다.
현행법상 버스업체가 소화기나 비상 망치 관리, 운전기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과태료 몇만원 내는 데 그친다.
버스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 및 자동차성능 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안전공단의 운수회사 교통안전 점검매뉴얼 등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승차 인원이 36명 이상인 관광버스는 소화기 2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는 5만원이 전부다.
비상 망치는 총 4개를 갖춰야 하지만, 점검 시 비상 망치가 없어도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다. 과태료는 없다.
사고 유족들은 “사람이 10명이나 숨졌는데 해당 업체는 버젓이 영업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처벌로 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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