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사고 전동차 기관사 윤모(47)씨를 4시간 동안 조사했다.
윤씨는 사고 당시 김모(36·사망)씨가 안전문에 끼었다는 인터폰 신고를 받고도 나와서 확인하지 않았다.
조사에서 윤씨는 “ 신고를 받고 30초가량 전동차를 멈췄었다”며 “그 사이 김씨가 충분히 빠져나갔을 거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승차장 폐쇄회로(CC)TV 화면에도 안전문에 누가 껴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전동차 감지장치에도 이상 신호가 없었다”며 “사람이 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하철 운행이 끝나는 오는 20일 오전 1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현장감식을 벌인다.
또한, 김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
경찰은 윤씨의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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