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경찰 조사 받은 이대생들, 학교 측에 ‘법적 지원’ 촉구

10시간 경찰 조사 받은 이대생들, 학교 측에 ‘법적 지원’ 촉구

기사승인 2016-10-24 17:53:51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이 학교 학생 6명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지난 23일 오후 1시 서울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학교 본부는 이화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대치 상태를 ‘감금’으로 호도하며 강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 시위는 처음부터 주동자와 대표자가 없었다”며 “경찰이 신상이 드러난 학생들을 소환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22일 본관 점거를 했던 이화여대 학생 3명에 대해 ‘특수감금’ 혐의로 조사했으며 다음 달 23일 또 다른 학생 3명을 추가로 소환 통보했다. 

경찰에 출석한 학생들은 10시간에 걸쳐 SNS와 통화 내용과 같은 개인 정보까지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학교 박병식 법학과 교수는 “순수하게 형법적인 문제로만 해석한다면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감금 등이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미래라이프 사업이나 정유라씨 의혹 등 집행부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의심이 되는 상황을 보고만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여대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어서 교내에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항의했다”며 “그 항의 방법이 서툴다고해서 형사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은 ‘우리가 (경찰을) 부른게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신고없이 경찰이 민간인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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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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