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101t급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해경은 24일 오후 2시40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62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까나리 10여t을 잡은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경은 A(30)씨와 B(43)씨 등 중국인 선장 2명과 승선원 16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을 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군 함정의 지원을 받아 합동 작전으로 나포했다”며 “중국어선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어선은 해경의 검거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선체에 쇠창살을 끼우고 철망까지 설치한 채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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