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비리 폭로한 미르 전 사무총장,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

최순실 비리 폭로한 미르 전 사무총장,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

기사승인 2016-10-27 18:52:20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비리 의혹을 폭로한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27일 오후 2시30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총장은 자신이 운영한 이벤트 기획사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 6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총장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으며,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진술은 없었고 변호인의 변론이 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이 끝나고 춘천시 동내면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1일에 열린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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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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