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불법 주식 거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반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 측은 무인가 투자중개에 대한 혐의를 제외한 유사수신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 측은 “이씨는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증권사에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그가 운영하던 투자사 회원 역시 똑같은 범죄자가 된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호했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 1670여억원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에 대해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뒤 주식을 팔아 15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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