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 11.3 대책 후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오히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시점부터 준공까지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평균 집값 상승분의 나머지 중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지만 올해 말까지 시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발 빠르게 밟고 있다. 속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까지 덩달아 속도를 높이면서 인허가 물량이 몰리는 있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열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최고 35층 5875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지난해 시에 제출했지만 교통·환경 영향 평가를 이유로 두차례 보류됐다.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도 지난해 교통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를 이유로 보류된바 있다.
특히 재건축 후 집갑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서울 강남권 아파트들이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분담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속도가 늦어진 단지들은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으로 재건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보였던 것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됐기 때문"이라며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은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대폭늘고, 결국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