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단속정보 흘린 보건소 직원 등 15명 입건

의약품 단속정보 흘린 보건소 직원 등 15명 입건

기사승인 2017-01-10 12:03:44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무자격 의약품 판매에 대한 단속 정보를 유출한 보건소 직원과 이 정보를 이용해 단속에 대처한 약사회 임원 1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부산의 모 보건소 의약 담당자 A(40)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단속 정보를 약사회 회원들과 공유해 단속 업무를 방해한 B(52)씨 등 부산시약사회와 지역 임원 15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합동단속 계획을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미리 알려주고 B씨는 이를 각 지역 임원 14명과 SNS로 공유해 단속에 미리 대처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중 일부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거나 단속정보를 공유한 단체 대화방을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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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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