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시효가 끝난 채권을 사들여 법원에 위조서류를 제출해 받은 채권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돈을 뜯어낸 불법 채권추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불법 채권추심업자 A(41)씨에 대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25)씨 등 일당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소멸시효가 지난 12억 원 상당의 채권 2000여 장을 헐값에 매입해 허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급명령을 받아내 채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들인 이들은 먼저 유령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신용정보회사에 가입한 후 채무자와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 채권지급명령을 받아냈다.
최소 10년이 지나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이었지만 법원은 허위 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채권지급명령 판결을 내리는 등 이들의 지능적 범행 수법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알아낸 채무자의 은행예금 등을 조회한 후 재산 압류가 가능한 이들을 대상으로 217차례에 걸쳐 채권 추심명령과 예금 압류 소송을 진행해 300여 명에게 돈을 갚으라고 통보했다.
과거 채무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이들 300여 명의 채무자는 법원의 채권 추심명령, 은행예금 등 자산 압류, 채무독촉 전화를 받자 이들 중 50여 명이 100여 만 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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