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관세가 부과되는 100억 상당의 산업용품을 무관세 컴퓨터 부품인 것처럼 속인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김해공항 세관은 밀수업자 A(30)씨 등 3명과 관세사 B(4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수입가액의 8%를 관세로 내야 하는 ‘프로그램 제어기’ 1만2000여 대를 35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무관세인 일반 컴퓨터 부품으로 신고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다.
관세사 B씨는 통관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하면서 이들이 실제 들여오는 제품과 신고하는 제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그램 제어기’는 자동차, 선박 등 주요 산업체의 자동화 생산라인 구축에 필요한 핵심 장치로 관세청은 이들이 들여온 제품이 100억 원 상당으로 약 8억 원의 관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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