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호흡 곤란 환자를 제때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와 의료기록을 부실하게 한 간호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4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료기록을 부실하게 한 간호사 B(27·여)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모 병원에서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를 받던 C(54·여)씨가 수면마취제가 투여된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숨졌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조사해 수면마취제 과다투약과 응급조치 미비 등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자 A씨를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정맥에 동시 투여할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이를 같이 투여했다는 A씨 처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데도 산소호흡기의 산소 투여량만 늘렸을 뿐 기도를 열고 삽관하는 인공호흡 조치를 뒤늦게 하는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조사결과 의료차트를 기록한 담당 간호사도 주요 의료 조치사항을 12분이나 차이 나게 적는 등 차트기록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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