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기름을 아끼려고 통항금지해역을 불법 운항한 유조선 4척이 적발됐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23일 금지된 해역을 운항한 유조선 선장 A(48)씨 등 8명에 대해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운항을 금지한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운항시간이나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침범, 운항한 혐의다.
적발된 유조선 중 1척은 통항금지해역을 불법 운항해 보통 8시간 30분 걸리는 부산항에서 삼천포항까지를 6시간으로 앞당겨 약 600ℓ의 연료유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본부는 지역 내 유조선 162척을 대상으로 항해기록 등을 점검해 불법 운항한 유조선을 적발하고, 해양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단속을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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