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시가 연말연시와 설 대목을 맞아 실시한 설 성수식품 등 농수축산물 취급업체 단속에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설 성수식품 등 농수축산물 취급업체를 특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 각종 위반업체 18개 23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모 업체는 수입냉동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대구내장의 유통기한을 10개월가량 연장 하거나 대구 알의 유통기한과 제조원, 수입원 표시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모 업체는 향신료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해 판매하는가 하면 다른 모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유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외 모 축산물 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 막창과 순대류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또 다른 업체는 젖소를 육우라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 겨울 성수식품을 생산하는 모 업체는 원가를 아끼기 위해 식용색소를 넣어 제품을 만들고 모 돼지고기 전문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속여 표시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청소년, 시민 등을 대상으로 눈썹 문신과 귓불 뚫기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미용업소 7곳을 적발해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업소는 불법시술에 필요한 기구를 창고 등에 숨겨놓고 전화로 예약을 받아 비밀리에 시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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