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부산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공공지원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추진과정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 7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6단계로 줄어든다.
부산시가 공고한 '부산광역시 공공지원 조합설립기준'에 따르면 주민대표가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을 요청하면 구청장이 공공지원 조합설립 가능 여부를 검토해 공공지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