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귀금속 수입 사업에 투자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고 초등학교 동창을 속여 20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모 귀금속 판매업체 대표 A(42)씨와 이사 B(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3월 8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C(43·여)씨에게 귀금속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 4.5%를 주겠다고 속여 39차례에 걸쳐 20억6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성실한 모습으로 주변에서 믿을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B씨를 내세우면서 투자를 받아내고, C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때 주면서 신임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C씨의 돈으로 이자를 주는 등 돌려막기를 하면서 상당액을 생활비와 경마, 채무상환 등에 써버리는가 하면 B씨에게 경찰 조사에 단독범행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C씨 외에도 A씨 등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20여 명에 달하고 피해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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