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소비자가 반품한 냉동 우렁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재포장해 판매하거나 중국산 새우를 국산인 것처럼 둔갑시켜 가격을 올려 판매한 유통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냉동 우렁이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재포장해 판매한 우렁이 양식·판매업자 A(40·여)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껍데기를 벗겨낸 뒤 찐 우렁이 냉동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반품한 제품 30t(시가 3억7000만 원)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재포장해 도매상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A씨 등이 포장지에는 우렁이살 600g을 담았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는 50∼100g가량 덜 담아 429t(시가 36억 원)의 제품을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어업 미신고 업자에게 우렁이를 매입한 뒤 정상 업체에서 산 것처럼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부산 영도경찰서는 중국산 새우를 포장만 바꿔 국내산인 것처럼 둔갑시켜 가격을 두 배 올려 소비자에게 판매한 건어물판매상 B(56)씨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스당 13만 원에 중국산 새우를 구매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국내산으로 표시된 박스에 옮겨 담아 소비자에게는 박스당 27만 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많게는 한꺼번에 130박스씩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원산지를 속인 새우 8000㎏을 팔아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제품을 압수하는 한편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폐기할 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등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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