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의 한 공무원이 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가 금품 제공자의 협박에 받은 금액의 2배가 넘는 돈을 뜯겼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들로부터 불법건축물 단속 무마를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기장군청 공무원 A(5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주고 나서 단속이 이뤄지자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B(59)씨와 C(50)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29명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사람들을 찾아가 단속 사실을 무마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년에 걸쳐 단속 대상자 B씨에게서 500만원을 C씨에게는 300만 원을 받는 등 31명으로부터 모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돈을 줬으나 B와 C씨의 불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이들은 A씨를 상대로 뇌물 수수 사실을 고발 하겠다고 협박해 각각 1억6000만 원과 8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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