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 중부경찰서는 26일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공동구매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A(37·여)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동구매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29명으로부터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가 3개월 이상 범행을 지속한 점과 수법이 대담한 것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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