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 '신공항 무산'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무산'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사승인 2017-01-31 11:19:06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동남권 신공항 예정지였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고 신공항 할주로 편입 예정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된다.

부산시는 강서구 가덕도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목적의 상실 및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 등을 종합 감안해 다음달 8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만 990㎢를 해제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가덕도동 일원은 정부의 김해신공항 발표에 따라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지정목적의 상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불편 등을 위해 허가기준 해제 요건을 고려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시보에 고시되는 다음달 8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한편 개발사업 진행 및 예정 등의 사유로 해당기관(부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둔치도 취락지역 및 송정지구 등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또 시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김해신공항 계획 발표로 신설활주로에 편입되는 강서구 대저1, 2동 대저역세권 일원 ‘부산연구개발특구’ 대체 개발 예정지역 570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한다.

이번 조치는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조성 예정지역의 토지 투기방지 및 안정적 지가형성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시보에 고시되는 다음달 8일부터 5일후 그 효력이 발생되며 허가구역에서의 모든 토지거래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공고문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상세내역과 필지별 지정 여부 확인은 시 토지정보과(888∼2654) 및 강서구 토지정보과(970-4752)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단속,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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