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병원과 술집, 다방 등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22일 부산 동래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5만4000여 원을 내지 않는 등 5차례에 걸쳐 병원비 86만여 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7일 부산 금정구의 한 노래주점에 들어가 59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는 등 20여 일 동안 7차례에 걸쳐 190만여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았다.
2015년 7월에는 부산 영도구의 한 다방에 들어가 냉커피 등 4만5000원 상당의 음료를 마시고도 돈을 내지 않는 등 이듬해 5월까지 20차례나 음료값을 내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주점이나 호프집, 커피숍 등지를 돌아다니며 무려 40여 차례가 넘게 비슷한 시기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연행되면서 자신의 동생 인적사항을 말해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위조해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부장 판사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당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는 물론 피고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해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