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콜뛰기’ 영업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자가용 차량으로 불법 운송영업을 한 A(29)씨 등 23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해운대구의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고급 승용차에 태워주고 거리에 따라 건당 5000원~1만5000원씩을 받는 불법 운송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운전하는 고급 승용차가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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