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보호법 반영한 금융가이드라인 개정

금융당국, 개인정보보호법 반영한 금융가이드라인 개정

기사승인 2017-02-27 18:06:13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정 개정사항 등을 기반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등 달라진 제도변화에 맞춘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2014년 이후 개정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했다.

신용정보법이 반영된 내용은 11가지다. 예를 들어 개인 신용정보 수집, 제공 시 필수와 선택 동의 사항을 구분해 동의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반영된 내용은 5가지다. 그 중 주민번호를 처리하려면 적법한 근거 법률 및 시행령이 있어야 하고 보관 시 암호화 등을 통해 보관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첨가됐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규정을 비교해 제시했다. 또 업무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 및 해설서 내용을 수록했다.

이밖에도 금융사별 업무 특성을 감안해 개인 신용정보의 이용·제공·삭제 등 이행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사례를 통해 설명해준다.  정보 보호업무와 관련해 금융사가 문의가 많았던 82개 사항도 정리해 수록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인쇄책자를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파일이 게시된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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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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