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7-03-15 10:20:0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4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수급 및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를 말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신고해야 한다. 참고로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주무사는 면허(자격)신고 의무화가 이미 시행 중이다.

만약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부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이 정지될 방침이다.

또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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