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오늘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규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 정비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문제제품 자진회수 의무 신설 ▲품목제조신고 시 검사성적서 인정조항 개선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일원화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신청자 확대 ▲품질관리실 공동이용범위 확대 등이다.
특히 소비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동일한 이상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의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연 매출액 10억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이상을 확인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준수하면서 품질관리실을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 검사성적서도 인정하도록 했으며, 화장품‧축산물‧계열사연구소‧같은 영업자 품질관리실까지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기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