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로 연루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제약사 2곳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키로 했다.
7일 복지부는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원안 의결’하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세포주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의 내용을 일부 보완키로 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장기간·고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A기업은 ‘인증 취소’하고, 1회·소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B기업은 ‘인증 자진 반납’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국내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발전기반 마련에 관한 주요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조만간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위원회가 권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개선 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