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배종윤 기자]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시는 11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국 13개 지자체 부단체장과 담당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과도한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회의에 참석한 13개 지자체 등 부영주택이 소재한 전국 22개 지자체는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주)부영주택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발판 삼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며 “부영주택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즉각 해결하고 임대주택 건설 개발 이익이 서민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료를 2.5% 이내의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 기조에 발맞춰, 이제는 이러한 기업을 법적으로 제어할 강력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서민들의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보금자리를 두고, 단지 기업의 양심과 선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법률 개정안은 현행 5%인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2년에 5%) 범위 내로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시는 향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22개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부 장관 면담 및 국회 국토교통위 방문을 추진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부영 등 일부 건설업체들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아파트 임대료와 분양전환 보증금이 합당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상식에서 벗어난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들을 울려온 ㈜부영주택을 사법기관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등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앞장서왔다.
지난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70여 시장·군수·구청장들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도 김승수 전주시장의 제안에 따라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서민 임차인들은 매년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며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임대건설업체의 부당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임대료 증액 1개월 전 사전신고제 시행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주시가 주도해온 임대아파트건설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제재방안 마련에 힘이 실리고 있다.
baejy111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