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서로 다른 두 공사가 같은 건물에서 시행됐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합산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4일 A씨가 시행한 2건의 공사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합산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단독주택을 구입해 7월 6일부터 자신이 거주할 2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던 중 1층 임차인이 벽면에 누수가 생긴다며 수리를 요구해 8월 12일 2층 공사를 끝낸 후 8월 16일부터 1층 공사를 시작했다.
공단은 두 공사를 장소적·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공사로 보고, 지난해 11월 A씨에게 1층과 2층 공사비 합산액을 기초로 산정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A씨는 두 공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인데도 공사비를 합산해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 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와 임차인이 거주하는 2층과 1층은 별개의 독립공간이고, A씨가 주택소유자라 하더라도 1층 임차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봤다.
또 2층 공사는 지난해 8월 12일 완료됐지만, 1층 공사는 나흘 뒤 새로 시작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두 공사는 장소적·시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공사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2000만원 미만 공사에는 법령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이 각각의 공사비가 2000만원 이상인지를 살피고 개별적으로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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