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탑, 의경 전역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대마초 흡연' 탑, 의경 전역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기사승인 2017-08-28 17:11:58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의경에서 강제 전역됐다. 남은 의무 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지난 25일 탑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측에 따르면 탑은 이날 전역 조치될 예정이다. 이후 주거지 담당 병무청 주관으로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탑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된 지난달 28일 탑의 복직 발령을 냈다. 그러나 탑은 병가를 내고 복귀를 연기했으며, 이에 경찰 측은 '수형자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탑에 대해 의경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결국 육군본부가 이에 보충역으로 복무전환 판정을 내렸고, 탑은 의경에서 전역하게 됐다. 

현재 탑은 자택에서 머무르고 있다.

onbge@kukinews.com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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