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단시간근로자 등 국민연금 미가입자 “11월까지 신고하세요”

일용직·단시간근로자 등 국민연금 미가입자 “11월까지 신고하세요”

기사승인 2017-08-31 12:00:00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미가입자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2016년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 50만 개소를 대상으로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조건 등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자 본인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의 미신고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를 40∼60%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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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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