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의 독단과 독주를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 독단 방지법’(독단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창당 후 처음 맞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독단방지 ▲살맛 나는 대한민국 만들기 ▲민생법안 주력 등을 3대 목표로 삼는다. 인사·사법·안보·원전·재정 등 분야에서 101개의 중점법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독단방지법에 포함되는 법안은 인사청문회법·국회법·법원조직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국가재정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바른정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가 제출한 행정입법의 내용을 국회 상임위원회가 검토해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중도 사퇴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꼼수 사퇴’로 보궐선거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 등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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