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 무죄를 받은 이창명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방송인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창명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을 뿐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 무죄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20일 이창명은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신호기와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했다. 당시 불구속 기소된 채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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