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등록시 사용한 컴퓨터 아이피 주소와 사업장 컴퓨터 IP주소가 일치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 부정수급자 11명의 부정수급액 7700만원을 적발, 추가징수액 4500만원을 포함한 1억2200만원을 반환토록 명령하고 부정수급자 전원을 형사고발했다.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으로 인해 줄줄 새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1만4764건에 달했다. 부정수급 금액은 887억8800만원이었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3년 2만1735건, 2014년 2만2106건, 2015년 2만1447건, 2016년 2만9003건이었고 올해 7월 기준 2만473건이다. 부정수급 금액도 2013년 117억2500만원, 2014년 130억9200만원, 2015년 146억45백00만원, 2016년 308억1천900만원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 185억700만원에 달했다.
반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 대비 환수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5.5%였던 환수율은 2014년 83.4%, 2015년 81.8%, 2016년 78.9%다. 또한 올해는 7월 기준으로 66.7%로 조사됐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브로커가 개입해 대규모로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었으며 취업사실 은닉·미신고 등이 있었다.
김삼화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뜩이나 고갈우려가 있는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예방에 힘쓰는 한편 사후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