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환급할 때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이자율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나치게 높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금을 늦게 납부해 내야 하는 추가 세금이 세금을 환급받을 때 돌려받게 되는 이자 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13일 박명재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의 14% 수준에 불과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현재 내지 않은 세액에 경과일수와 연 10.95%의 세율을 곱해 산출된다.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를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만큼 연 1.6%의 이자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의 6.8배 수준인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미수령 국세환급금 규모가 전년보다 100억원 넘게 증가해 국세청이 환급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