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등 의결

靑,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등 의결

기사승인 2017-10-24 13:34:21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10시 제45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76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등 즉석안건 2건이 심의·의결 됐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총 52기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규모만으로는 최대인 52기나 됨에도 늦게 국립묘지가 된 것을 사과드리고, 그동안 관리해주신 대구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인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재활상담·재활행정·재활정책 등을 그 시험 과목으로 정하는 등 장애인재활상담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 심의·토론 후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의결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안건에 대해 심의·토론한 결과, 공사재개와 후속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이 담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즉석안건이 의결 됐다.

정부는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기로 했으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로드맵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산업자원부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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