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생애 단계별 맞춤 지원…무주택 서민 혜택 강화

[주거복지 로드맵] 생애 단계별 맞춤 지원…무주택 서민 혜택 강화

기사승인 2017-11-29 14:38:13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발표를 통해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혜택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LH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은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취약가구로 나눠 이에 맞는 주거복지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해 5년간 청년주택 총 25만실(연 5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는 5만명으로 입주를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7만호, 전세임대 6만호 등 총 13만호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해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제한도 완화한다.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임대료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하고 소득 유무에 따라 차등화 한다.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20만호 중 6만호를 활용해 12만실을 청년(신혼 포함)에게 특별 공급한다. 뉴스테이보다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임대료는 대폭 인하한다.

더불어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캠퍼스 내 행복공공기숙사, 캠퍼스 외에 행복 연합기숙사 등을 만들어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인하(2%→1.5%)하고, 학교 내 기숙사도 학교 외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내년 상반기 내로 신설할 계획이다. 청년 시절부터 내 집마련이나 전셋집을 구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적용하고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다. 19세~25세 단독세대주도 전세자금 대출(한도 2000만원) 지원한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연 4만호(총 20만호)를 공급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우선공급 비율을 15→30%로 확대하고 행복주택도 늘려 12만5000호를 제공한다.

신혼부부가 자녀 출산 이후에도 충분히 거주 가능하도록 기존 행복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특화 시설도 강화한다. 국민임대의 경우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를 신규로 도입하고 매입임대리츠와 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해 총 7만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도 7만호를 공급한다. 기존 택지 중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타운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호를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한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와 부동산정책과 연계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토부의 공동소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관계 및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관장한다. 국토부는 주택관련 전문성과 통계 인프라를 활용하여 임대차시장 안정․주거복지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2018년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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