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금융·재정·조세②] 中企투자 소득공제 확대…대기업 규제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금융·재정·조세②] 中企투자 소득공제 확대…대기업 규제 강화

기사승인 2017-12-27 16:20:46

▲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과세 체계를 도입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율이 20%에서 25%로 인상왼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적용한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세제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3000만원 이하 구간은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70%, 5000만원 초과 구간은 3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기술우수기업의 경우 창업 7년 이내 기업이거나 투자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선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 혜택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자경농지 감면 사례 등을 감안해 면적한도 요건을 폐지하고 감면한도도 5년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감안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요기한 연장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 내년 4월부터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p(3주택 이상이면 20%p) 가산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또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 등을 위한 조치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상속·증여세 식고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7%에서 2018년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해 과세를 강화했다. 지금까지 특수관계법인 정상 거래비율은 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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