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 및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이 확대된다.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며,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 제한없이 신청이 허용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욱하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국 85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 장기의만기어음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영세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8년 50월 30일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2018년 5우러 30일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년 1개월 씩 3개월까지 단축된다.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서 고용중인 근로자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의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세액공제한다.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및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공제율이 중소 30%, 중견 15%로 인상된다.
▲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명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17년 6월 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은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소멸한도는 인당 3000만원이다.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면제한도는 1명당 2억원이다.
▲ 기업상속지원제도 개선
=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가 조정된다. 공제한도는 10년 이상 200억원 한도, 20년 이상 300억원 한도, 30년 이상 500억원 한도로 조정되고, 기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시 3년 거치 후 총10년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또 50% 이상시 5년 거치 후 총 20년 납부가 가능해 진다.
▲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 농·수·출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울이 한시적(2년간)으로 상향된다. 공제세액은 기존 8/108에서, 9/109로 조정된다.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되고,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 알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기본세율이 36원/kg, 탄력세율이 33.39원/kg(저·고열량탄)으로 인상된다.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장 등의 제작건설 또는 경기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가 감면된다. 감면율 50%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