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당국이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 차단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해 11∼12월 화재유발 우려가 큰 불법수입 전기·전자제품을 기획 단속, 시가 13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채굴기 454개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수입을 하려면 반드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기 사용량이 많고 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수입 물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단계에서 화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