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국조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신산업 우선 허용 사후 규제

[2018 업무보고-국조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신산업 우선 허용 사후 규제

기사승인 2018-01-24 09:00:00
정부가 혁신과 민생을 위한 규제 재설계에 나선다. 미래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가 바뀐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발굴, 제거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도 수시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홍남기 국무조성실장은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뒷받침할 미래신산업, 일자리 창출, 국미불편·민생부담 경감 분야의 규제혁파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미래신산업 분야에서는 법·제도적 접근과 사례별 접근 등 투(Tow) 트랙으로 규제 개선에 나선다. 

법·제도적 규제 혁파의 핵심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다. 이는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경우 우선 허용하고 필요한 때만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종류 구분을 유연화하고 음악영상물에 대한 자율 심의를 강화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도 2월 입법 추진한다. 또한 금융기관 고객정보 클라우드 활용 허용, 금융기관 제3자 업무위탁 범위 탄력적용 등 개별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또한 정부는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상시적으로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초연결 지능화(IoT),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와 관련된 규제를 우선 제거한다. 이와 함께 유망 신산업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고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무인이동체, ICT(정보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등 신산업 5대 분야의 규제를 상시 검토·조정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도 구성된다. 혁신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가, 분야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1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애로 사항을 해소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모든 규제 개선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접근할 방침이다. 상시 일자리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2월부터 가동해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해 나간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은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발표된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와 시장 진입을 막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제거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대한 정비도 한다. 주민·이용객 불편 영업규제(1분기), 온라인 거래·활용 저해규제(2분기), 개인·국공유지 활용 저해규제(3분기), 관광·숙박 불편 규제(4분기)에 1년 내내 규제 제거에 나선다.

또 지자체, 관련협외와 시민단체,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 생활속 불편사항을 상시로 접수받고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상반기), 도로·교통(하반기) 분야 규제 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 제거한다.

지역 주민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선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 차등화를 추진하고, 생명·안전·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는 폐지되거난 완화돼도 규제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2월 중 마무리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또한 국조실과 부처간 긴밀한 협력 쳬계를 공고히 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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