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거래 시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제가 시행됐다. 104개 대부업자가 등록을 마쳤다.
거래자는 P2P대출 이용 전 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업체가 금융위에 등록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업체 등록번호와 대표자, 소재지가 조회한 정보와 일치하는 지 따져봐야 한다.
또한 ‘등록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하다’는 홍보나 광고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심사 요건이 불충분해 등록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P2P대출업체도 등록신청서를 제출했어도 완전히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 영업을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P2P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한 경우 P2P대출이 아닌 일반 대부영업을 하는 것도 금지다.
금융위는 미등록 업체가 영업을 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등록 업체라도 대부업법과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점검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