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방화를 시도하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체포된 장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족과 주거 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49분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에 몰래 들어가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한 남성이 흥인지문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장씨를 제압했다. 4~5분 만에 불이 꺼져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다만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불에 그을렸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기자들에게는 “밥을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확한 동기를 파악 중이다. 장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