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후배 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기사승인 2018-04-11 11:07:11

법원이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부장검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주영)은 11일 김모 부장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성적자유를 침해했다”며 “피고인을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더 이상 엄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상실했고, 가족들이 입은 상처가 매우 크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부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던 지난 1월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6월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 같은 달 15일 구속했다. 이후 김 부장검사는 혐의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가장 처음 기소한 사건이다. 조사단은 ‘미투 운동(#MeToo·나도 고발한다)’에 힘입어 발족됐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한 조직 내 성범죄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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