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연장근로 아냐…수당 중복가산 불가”

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연장근로 아냐…수당 중복가산 불가”

기사승인 2018-06-21 15:28:32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향후 다른 노동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에 따르면 옛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68시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다음 달부터 주당 법정 노동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돼 논란의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주말·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무일 뿐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근로 가산 50%와 별도로 연장근로 50%를 더 지급, 통상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성남시는 주말에도 하루에 8시간씩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하다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휴일 근로수당과 초과 근로수당을 합산,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며 환경미화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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