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 “의미는 있지만 미완의 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바뀌고, 수사권 조정 갈등의 역사가 종식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졌다”며 “검찰이 2차적 수사기관으로 물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다보니 어정쩡한 안이 나온 것 같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여러 분야에 남아 있는 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등 미완의 과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라며 “수사기능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면 경찰의 독자수사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