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두고 온도 차…“환영하지만 아쉬움도”vs“경찰 통제 어려워”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두고 온도 차…“환영하지만 아쉬움도”vs“경찰 통제 어려워”

기사승인 2018-06-21 16:42:06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온도 차를 보였다.

경찰은 21일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직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이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권 조정 합의를 통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얻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됐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현행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됐다. 

다만 아쉬움도 나타났다. 경찰청은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도 같은 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미완의 과제가 너무 많이 남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라며 “수사기능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영창청구권을 독점하면 경찰의 독자수사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사건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수사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과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시정 조치 요구도 가능하다.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보완 요청과 시정조치 요구만으로는 경찰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합의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시 직무배제나 징계요구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성토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한 것이 인권침해 우려를 높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 덮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수사종결과 기소, 불기소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일었다. 

수사권 논의 절차를 상세히 밝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박철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20일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 현행 수사구조의 변경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수사권조정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면서 절차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게 됐다”고 글을 게재했다. 그는 “검찰을 독립외청으로 거느리는 법무부로서는 당연히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논의 과정을 법무, 검찰 구성원 모두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법무부가 그런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갔다. 경찰 일부와 검찰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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