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선변호인 “전부 무죄” vs 검찰 “징역 24년도 가볍다”

박근혜 국선변호인 “전부 무죄” vs 검찰 “징역 24년도 가볍다”

기사승인 2018-06-22 13:23:40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국선변호인단은 혐의 전체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모두 유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은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양형을 다시 고려해달라는 호소도 있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은 정계에 입문한 이래로 수십년 동안 정치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다”며 “취임 이후에도 국민행복과 문화융성, 통일기반 조성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이미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졌다”며 “박 전 대통령의 연령과 건강을 고려할 때 양형은 신중하게 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혐의 등의 재판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난 일부 혐의도 전부 유죄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원심에서의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후 신규출자고리 해소와 금융지주전환 등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으므로 영재센터와 재단 후원 뇌물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강요죄에는 해당하지만 뇌물죄는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또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KT 인사 및 광고대행사 선정에 개입한 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 개입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