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보도블록을 투척한 범인이 초등학생으로 파악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보도블록을 던진 용의자로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호기심에 그랬다”며 “아파트 15층까지 올라간 후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오다 문 고정용 보도블록을 던졌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A군은 지난 21일 아파트 고층에서 23㎝ 크기의 보도블록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보도블록이 떨어지며 놀이터 근처에서 놀던 B군(8)에게 튀었다. B군은 무릎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B군의 나이는 만 10세 미만으로 어떠한 처분도 내릴 수 없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10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게는 어떠한 처분도 불가능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